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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에서 SK,KT,LG 이동통신 3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이 과열되어 과징금 징수 및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게된것입니다.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어긴 데 대한 미래부의 처분입니다. 13일부터 KT와 LGU+가 영업정지 되었습니다. 아래는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기간입니다.


LGU+: 3월13일~4월4일 / 4월27일~5월18일

KT: 3월13일~4월26일

SKT: 4월5일~5월19일


현재 이용중인 단말기가 24개월 이상인 경우 기기변경이 가능합니다.

단말기 파손,분실인경우 이용기간이 24개월 미만이라도 기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AS센터에서 발급한 수리견적서나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7~14일 추가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방통위는 추가 보조금 적발 시엔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서킷브레이커'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보조금 경쟁으로 번호이동이 급격히 증가할 때 번호이동 건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시장과열을 막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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