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는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7월 14일 새벽 2시쯤 발표되었습니다. 법정 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의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여서 7월 중순에 결정될것으로 보였습니다. 7월 15일까지 심의를 마치는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올해(시급 8590원)보다 1.5%(130원)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는 네이버와 알바몬이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8720원을 월급으로 계산했을때 182만원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시급을 바꿀수있습니다. 입력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알바몬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는 알바몬에서 제공합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급여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알바몬 급여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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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로 계산은 시급에 8720원을 넣어주시고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을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계산해볼수있으니 궁금하신분들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월급계산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선택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은 내년 2021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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