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량2부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죠 11월6일(화) 재난문자가 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 대해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차량 2부제(홀수운행)와 대중교통 이용 등에 동참바랍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차량2부제
11월7일(수) 시행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1, 3, 5, 7, 9) 인 차량만 운행가능
짝수(0, 2, 4, 6, 8) 인 차량은 운행금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일반차량은 차량2부제를 위반해도 벌금을 물지 않으나 공공기관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합니다. 그리고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도 적용됩니다.
2018년 6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 중 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을 제외한 노후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차량2부제 끝자리 홀수(1, 3, 5, 7, 9) 차량만 운행가능한점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 국내 영향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한 만큼 온국민이 힘을모아 대중교통 이용 등 미세먼지 저감에 힘을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가 없었던 옛날이 그립네요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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