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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남 양산 유치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사건 국민 청원 주소를 소개합니다. 경남 양산의 한 유치원에서 13개월 아이가 앞니 3개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 이외에도 다른 학대 정황이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청원 내용 전문

저희 아이가 다친것은 생후 13개월째 였습니다.
담임교사는 저희에게 아이가 혼자일어서려다 넘어지면서 턱을찧어 멍이들었다고했습니다.
치과에서 x-rai 사진을 보니 아랫니 3개의 치아에서 문제가 생겼고 1번 치아는 치아 끝부분에 금이가서 의사 손으로 빼니 빠졌습니다.
(손상이 심해 어차피 음식 섭취시 자연스럽게 부서질 치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2번 치아는 끝부분이 부서졌고 3번치아는 충격에의해 흔들거리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에가서 cctv 열람요청을 하였고 열람요청을하니 담임교사는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길래 발로 살짝 밀었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았던 cctv영상에서는 공기청정기 옆에있던 아이의 손을 쎄게 내리치며 주저 앉혔고 일어서려는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2회 가격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에 발길질에 의해 일어서려는 아이는 앞으로꼬꾸라지며 바닥에 턱을 박았고 그와함께 치아에 손상이
생겼던것이었습니다.
112아동학대신고후 양산경찰서에서 경남지방경찰청으로 인계후 cctv 영상물 60일치 디지털포렌식 하였고 1개월후 포렌식이완료되어 어린이집에서 cctv열람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악마를 보았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이 그 무엇보다 귀한 내 아이가 학대당하는 장면에 경악을 내질렀고 흐르는 눈물에 영상을 도저히 볼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을 살려낸 첫 날짜 10월1일 아직 첫돌도 안된 저희 애는 이 첫 날짜부터 담임교사의 학대 장면이 있었고,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25일치 자료에서 추가 피해 아동 5명을 더 발견하였고 손과 발을 사용한 학대행위 160건을 수기 기록해두었습니다.
생후 7개월 밖에 안된 누워있는 아기에게 뺨을때리고 발로차고,딱밤,머리채잡고 던짐,머리만 부여잡고 들어올리는 등 담임교사라는 악마는 저희 아이포함 0세반 총 6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학대 행위는 주로 낮잠시간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지를 않는다던지, 먼저일어난다던지 ...그리고 어떻게 된일인지 생후 12개월도 안된 아기들이 먼저 일어나서 다른애들을 깨운다는 이유로 뺨을맞고 울지도않고 부동자세로 경직되어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런 반복적인 행위들로인해 생후 12개월도 안된 애들이 학습이 되어버린건지 부모의 찢어지는 이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이될까요?
그저 20분간 불꺼져 있는 반에 누워 눈만 깜빡깜빡. 담임교사의 눈치를 보는것일까요? 반에 불을켜니 이제야 일어나앉습니다.
다른 시간 앉아 노는 아이의 뺨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지나갑니다. 아이는 뺨을 어루어 만지며 그 교사를 주시하다 이내 따라갑니다.
위의 가해 교사는 1급 보육 자격증을 보유한 경력이 많은 교사입니다.
저희 아이에게만 폭력이 있었더라면 저희 가족과의 트러블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일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재 반 전체 인원에게서 학대가 발생하였고
저희 아이가 다치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넘어갔을 지옥 그 자체의 광경이었습니다.
웃으며 어린이집에 잘 다녀와라고 한 제가 죄인이며 가기싫어 우는 아이에게 적응이 안됫나?라고 생각한 제 잘못이며 전문 교사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안일한 신뢰에 또 한번 자책을 합니다.
현재 경남경찰청에서 cctv1년치 영상물 포렌식을 다시하려 기기를 회수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사건 당일부터 지금까지 하게되었습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과거에 cctv관계자가 영상을 확인해 보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
왜 cctv관계자는 cctv열람에 의무화가 없을까
cctv 관리책임자라면 보육시설의 장 이라면 cctv열람에 의무적제도가 만들어질수는 없을까
혹시나있을 들춰져지지않은, 또 생기게 될 다른 사건에 부족하지만 저의 생각을 적습니다.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가있지만 신고를 할 경우에 자신도 행정처벌을 받기에 은폐 하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걸 막기위해서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신고의 의무를 두는것과 신고를하더라도 원에 피해가 가지않아야 의무적 신고를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6명의 아이들은 이제 만 1세 입니다.
말도 아직 하지못합니다 엄마밖에 할줄 모릅니다.
어떠한 트라우마를 극복해야할지 가해교사로 인하여 어떠한 인격에 영향을 끼쳤을지 저희는 모릅니다.
해당 교사를 엄벌을 할수있게 저희 사건으로 인해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보육 시설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보육을 할수있게 하는게 제 바램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정부및 각 부처에 묻습니다.
1.보육시설 관계자의 cctv 열람의무화
2.cctv 신고 의무자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한문제
3.영유아.아동학대에 대하여 처벌강화.
4.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후 사후관리에 대한 절차및개선
법이 개정.개선되지 않으면 또 다른 아이에게도 이런 일이생길까 무섭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희 사건의 악마같은 가해교사를 꼭 엄벌에 처할수있게 철저한 수사를 검.경 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기간은 청원기간은 22년 2월 7일 월요일부터 22년 3월 9일 수요일까지입니다.

 

5천명이상 동의 중입니다 아직 청원 주소가 알려지지 않아 청원 동의 속도가 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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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하기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TgRlt

 

양산시 어린이집 학대사건 보육교사를 엄벌에 처할수있게 도와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사고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CCTV도 있는데 왜 해결이 안되는지 깊게 생각해봐야합니다 말 못하는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슬픈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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